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시에 제출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시에 제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12-02 19:43
수정 2025-12-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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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최소화해 의원정수 조정
남구 나 3→4명·다 3→2명, 광산 가 4→3명·다 3→4명 변경
정당·자치구·의회 의견수렴 확정…시, 조례개정안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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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2일 광주시에 제출했다.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광주시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다.

위원회는 2025년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석을 가진 7개 정당과 자치구·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다선거구 3명→2명, 광산구 가선거구 4명→3명, 마선거구 3명→4명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과 함께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022년 시범 운영된 중대선거구제 특례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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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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