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배달수수료 폭등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강하게 비판

외식업중앙회, 배달수수료 폭등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강하게 비판

한준규 기자
입력 2025-12-01 16:14
수정 2025-1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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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1일 국회 본관 집회에서 ‘이러다 다 죽는다’며 자영업자의 현실 무시한 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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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촉구ㆍ근로기준법 철회’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5.12.1 안주영 전문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촉구ㆍ근로기준법 철회’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5.12.1 안주영 전문기자


“폭등하는 배달 수수료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으로 전국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정책에 영세 소상공인을 끼어맞추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단체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가게 문을 닫고 전국에서 모인 식당 사장 500여명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단체 8곳, 참여연대가 연내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제정은 여당의 10대 민생 당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12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처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촉구대회를 마친 이들은 오후 2시 30분 한국외식업중앙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반대 외식인 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외식업체 종사자 500여 명이 모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를 외쳤다. 이번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야간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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