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통과

전북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통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2-21 16:16
수정 2025-02-21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찬반 치열, 진통 끝에 가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주-완주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자치도의회는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권요안 의원(완주2)이 조례안 반대, 염영선 의원(정읍2)이 찬성 발언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지원예산 등에 있어 필수 지원 규정을 조례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상생조례’가 아닌 ‘상쟁조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의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던져 놓았다”며 “통합은 지역민이 주체가 돼야 하는 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호소했다.

반면 염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정 파탄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몸부림인 만큼 꼭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의결된 조례안은 3일 이내에 전북자치도로 의견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