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오는 3월부터 ‘고등학생 안심 귀가 택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밀양 내 11개 읍면에 있는 밀양고, 밀양여고, 밀성고, 밀성제일고, 세종고 등 5개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16개 읍면동 중에 읍면 지역은 동보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5개 학교 재학생 중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 야간 수업을 마친 뒤에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귀가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시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택시비의 7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학생의 통학 거리가 편도 2㎞ 이상이고, 거주지가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중 한 곳이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역 고교생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읍면 학생들의 통학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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