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 60만명
그 외 수시 적성검사·면허취소 제외
“보험 수급 무관하게 검사 가능해야”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30만명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으면 ‘치매로 인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치매 환자가 차를 모는 경우가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12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 환자(65세 이상)는 60만 37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노인 치매 환자(92만 3003명)보다 32만명 적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68만 2098명으로, 치매 추정 환자(105만명)보다 37만명 적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하지만 먼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니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조차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치매 사실을 알리기 꺼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상이 심각해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보험을 신청하더라도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인다면 보험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가벼운 치매라 해도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치매는 병의원 진단 직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과 무관하게 바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로 통보해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 진단 결과는 경찰청에 즉각 통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5-0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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