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혼란 극복시 계엄 성공한 것…무력 체포 땐 내전”

尹측 “혼란 극복시 계엄 성공한 것…무력 체포 땐 내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0 00:07
수정 2025-01-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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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외신기자간담회
“공수처, 무리한 체포 시도하면 ‘내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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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9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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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 뉴스1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내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석 변호사의 입장인지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되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며 “정확하게 누구 워딩(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정상적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헌재는 파면 결정 나면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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