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끼로…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일당 무더기 중형

일자리 미끼로…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일당 무더기 중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08 13:15
수정 2025-01-08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유인한 뒤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 중 A씨 남편인 B씨는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는 징역 3년, D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 추징금 2700여만원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지속해서 폭행, 협박, 감시, 회유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와 B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했다. A씨는 또 자신의 내연남인 C씨와 또 다른 피해자가 혼인하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C씨는 이후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을 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숟가락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으며,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자르는 등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