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한 9일 오후 사고 항공기의 모습. 2024.12.29 무안 도준석 전문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공항 폐쇄 기간을 오는 7일로 연장했으며,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 임시영안소에 냉동컨테이너 11대를 설치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임시영안소에 냉동컨테이너 11대 설치·운영 중(이송된 4구 외 175구 안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희생자 합동분향소 88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다음 달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던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동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한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11명) 및 미국 합동조사 인원(8명) 현장 출동해 이날부터 개시한다.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 세척 완료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자료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의 정비이력에 대한 전수조사(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사별로 ▲제주항공 39대 ▲진에어 19대 ▲티웨이 27대 ▲이스타 10대 ▲대한항공 2대 ▲에어인천 4대다.
사고 재난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1대 1 매칭(지자체 전담관 602명), 숙식(655객실·식당 확보)·비상물품(담요·텐트 등) 지원, 심리 지원(심리전문가 62명), 현장진료소 운영(의사 2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2024.12.31 연합뉴스
또한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는 이 구역 거리가 199m로 설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에 더해 안전 구역인 ‘착륙대’ 거리인 60m를 더한 250여m 거리에 설치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공항에는 (종단안전구역이) 사천이나 경주, 무안처럼 240m가 안 되는 공항이 서너 개 있다”고 말했다.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92m, 사천공항은 122m, 울산공항은 200m, 제주항공은 240m다.
이어 “원래 진입하던 활주로 끝엔 구조물이 없다”며 “활주로 연장 공사때문에 임시 철거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설은 즉각 다시 설치하기 어렵고, 발주를 통해 재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일주일간 폐쇄 연장을 한 뒤에도 현장이 정리되고 로컬라이저 등이 재설치되기 전까지는 공항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개선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조종사와 교신한 관제사는 2명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면담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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