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페인트라고 속여 주한미군 부대에 납품하고 대금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을 가로챈 주한미군 부대 근로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인 납품업자 7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구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납품하고 미군 담당자에게는 정품 페인트가 납품된 것처럼 보고해 국방부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을 대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 부대 내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미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 페인트가 납품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과의 협조해 주한미군 캠프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조사와 원격 화상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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