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주한미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5일 합성대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45만9459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웹사이트를 통해 합성대마 10㎖를 구매한 뒤 미 군사우편으로 배달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40㎖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면장애가 생겼다”며 “그러던 중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합성대마를 수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전문적인 수입상이나 하수인 등으로 보이지 않고, 압수되거나 자신이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미군 내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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