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고창 주택.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8일 오전 전북 고창에서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40여분 만에 잡혔지만, 주택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타버렸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전 화목보일러에 쓰레기를 소각했다는 집 주인의 진술과 화재패턴을 토대로 화목보일러 내 불꽃과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착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 전인 17일 오후 6시 45분 임실 관촌면의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기름과 화목 겸용 보일러에서 불이 났는데, 보일러실 바닥에 누유된 기름에 화목보일러 불씨가 비화하면서 착화·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1시간 넘게 집을 태운 뒤 진화됐다.
최근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난방비가 저렴한 화목보일러는 주로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가 나면 산불 등 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전북에서만 총 314건이 발생했다. 11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만 20억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의 80%(254건)는 부주의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연물 근접방치’가 86건(33.85%)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 불꽃, 화원방치’가 85건(33.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 역시 난방을 시작하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가 50건(16%)으로 가장 많았다.
화목보일러 화재가 잇따르자 전북소방본부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 ▲주변에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기 ▲연통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기 등을 강조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어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겨울철 난방에 유용하지만 연료 특성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다”며 “화목보일러 화재가 집 전체로 번지는 경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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