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 신분증 확인” 어린이집 앞 성매매 업주·손님 등 70여 명 검거

“예약제, 신분증 확인” 어린이집 앞 성매매 업주·손님 등 70여 명 검거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18 15:34
수정 2024-1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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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 중 1명은 미성년자
성매수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
신분증, 월급명세서 ‘인증’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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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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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상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성매매 업주 2명과 여성 종업원 6명, 성매수남 6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3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 광고 등으로 위장해 여성 종업원을 모집한 뒤 인터넷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고, 처음 이용한 성매수자에게는 월급명세서나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자가 예약한 시간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지난 2월 주택가 인근 상가에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3월에는 현장에서 업주와 여성 종업원을 검거한 뒤 7월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성매수자를 붙잡았다. 특히, 종업원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고, 성매수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법원에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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