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물 40% 늦게 등록…지문 출입·경고 알림으로 ‘구멍’ 막는다

경찰 증거물 40% 늦게 등록…지문 출입·경고 알림으로 ‘구멍’ 막는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1-07 14:51
수정 2024-1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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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압수물 횡령에 전수 조사 결과
입출고 철저히…현금은 전용 계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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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최근 경찰 내부에서 압수물을 횡령하거나 절도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증거물 관리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지문 인식 출입 등으로 압수물 창고 보안을 강화하고 현금 등을 입출고할 때는 2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5일 통합 증거물 8만 3850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증거물의 38.5%(3만 2300건)가 지연 등재됐다. 압수물을 7일 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하지만, 입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번 전수 점검에서 또 다른 횡령이나 절도 사례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관리 미흡 사례 5건에 대해선 감찰을 의뢰했다.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압수한 뒤 입고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분실하거나 실제보다 보관된 금액이 많거나 1000원 가량 적은 오기 2건 등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입고 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해 등재 지연이나 누락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수사관이 압수 목록과 교부서 등 서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개선한다. 이르면 다음달 도입되는 모바일 킥스를 활용하면 외부에서도 입력이 가능해진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또한 오랜 기간 출고한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에서 ‘경고’ 알림을 띄워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액이 많거나 다중 피해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은 경찰서별 전용 계좌에 보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현금이나 귀중품은 봉인부터 출고, 폐기, 피해자 환부 등 모든 과정에서 증거물 관리자와 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압수물을 확인하기 쉽도록 중요 금품은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해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현금 계수기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압수물 보관실은 비밀번호가 아닌 지문인식형 출입으로 바꾸고 동작 감지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쳐 죄송하다”며 “압수물 관리시스템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몰랐다. 앞으로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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