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6일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6일 살인,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자택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조카를 7시간 동안 목검 또는 손발로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뒤로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켰다.
앞서 검찰은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10개월에 걸쳐 조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조카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B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다발성 신체 손상이 발생했으며, 매우 강하고 빈도 높은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이 점을 고려하면 조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요구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에서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런데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참회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