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2리·김녕리 앞바다… 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신도2리·김녕리 앞바다… 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0-28 09:12
수정 2024-10-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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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정읍 일과리 양어장 인근 앞바다에서 새끼돌고래 사체를 들어올리는 어미 남방큰돌고래의 모습. 다큐제주·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제공
지난 6월 대정읍 일과리 양어장 인근 앞바다에서 새끼돌고래 사체를 들어올리는 어미 남방큰돌고래의 모습. 다큐제주·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제공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앞바다가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앞바다(7.06㎢)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공유수면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최종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선 해양보호생물은 물론 해양수산부령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 및 채취, 훼손 등이 금지되며 구역 내에서 건축물은 물론 인공구조물의 신축과 증축행위 금지, 공유수면 또는 구역 내 토지에서의 형질변경행위도 금지된다. 난개발과 해양생물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을 막는 수단이 된다.

또한 소리나 진동 등을 통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돼 낚시선박 등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접근과 관광행위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도2리는 마을회에서 앞장서 제주도에 인근 해역을 해양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마을회의 요청을 받은 도가 지난 6월28일 해양수산부에 신도2리 앞바다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녕리에서도 어촌계에서 비슷한 시기 제주도와 해양수산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신도2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어업권 축소 등 우려를 나타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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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낚싯줄)에 걸린 제주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모습.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은 낚싯줄 일부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낚싯줄이 남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DB
폐어구(낚싯줄)에 걸린 제주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모습.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은 낚싯줄 일부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낚싯줄이 남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DB


현재 제주에선 추자도와 토끼섬, 문섬 등 주변 해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이 추가 지정되는데,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도 국내 최초다. 해수부는 향후 제주 전 해역을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과 매립, 선박 관광 등으로 서식처를 잃고 개체수 또한 줄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1급 해양생물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준위협종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엔 생후 6개월 가량인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3m 이상의 폐어구(낚싯줄)에 걸려 유영하는 모습이 목격돼 낚싯줄을 절단했으나 낚싯줄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120여 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생태법인은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갖추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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