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100여곳 빽빽한 골목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은 3곳뿐이에요”...‘무장애’ 시설 제자리걸음

“식당 100여곳 빽빽한 골목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은 3곳뿐이에요”...‘무장애’ 시설 제자리걸음

송현주 기자
입력 2024-10-22 20:29
수정 2024-10-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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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23일 ‘장애인 접근권’ 변론
2년 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확대
여전히 적은 ‘무장애’ 시설, 전국에 단 5781곳
원고 측 “개정 미룬 국가 책임 강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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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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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22일 정오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 박김영희(64)씨는 다른 식당에 눈길도 건네지 않고 ‘엄마손돼지불백’ 식당으로 향했다. 소아마비가 있는 그에게 휠체어는 ‘발’이지만, 5㎝ 남짓한 높이의 턱이 있는 건물에는 들어갈 수 없어 진입이 가능한 식당만 외워 다닌다. 편의점이나 약국 앞에서도 문턱과 계단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건 마찬가지다. 박김씨는 “이 동네에 식당이 100곳이 넘는데, 휠체어나 유아차로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은 3곳뿐”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장애인이나 유아차 이용자, 노인 등 교통 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국가가 오랜 기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2018년 시민들이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과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들의 편의점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과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약 90평) 미만인 점포는 장애인 출입로, 호출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90% 이상 편의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다.

1·2심 재판부는 ‘편의점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시행령은 2심 재판 중인 2022년 4월 개정돼 ‘바닥 면적 50㎡(약 15평) 이상 점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원고 측은 국가가 오랜 기간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동안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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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연간 1만 7700곳에 달했지만, 편의시설을 갖추면 주어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받은 경우는 이날 기준 누적 578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10년 동안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편의시설을 전부 도입할 경우 비용은 709억 8000만원이 드는 반면 편익은 3조 8222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원고 측은 이 보고서 등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접근성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끄는 부모,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 수레를 사용하는 점원들같이 모든 시민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이후 2~4개월 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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