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 조사 원칙, 신변 위협시 장소 바뀔 수도”

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 조사 원칙, 신변 위협시 장소 바뀔 수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0-11 16:29
수정 2024-10-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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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음주 운전 관련 질의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문다혜씨 음주 운전 관련 질의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11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조사와 관련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문씨의 신변이 위협받는다면 조사 장소를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붇자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사건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 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문씨의 음주운전 보도가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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