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현대’ 들어설 전방 부지 개발, 10일 ‘운명의 날’

‘더현대’ 들어설 전방 부지 개발, 10일 ‘운명의 날’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10-09 12:26
수정 2024-10-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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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위 ‘주상복합 비주거 비율’ 조정안 재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연속성 흔들릴 우려도
사업자측, ‘기존 15%→10%이상’으로 완화 조정 요청
“5889억 공공기여 이어 169억원 추가 기부채납” 약속
광주시, ‘상가 공실률 심각’…상업면적 축소 입법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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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 조감도. 휴먼스홀딩스PFV제공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 조감도. 휴먼스홀딩스PFV제공


전방·일신방직 등 옛 방직공장 부지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비롯해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 랜드마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주거복합시설의 주거외 용도 비율 완화’를 재심의하기 위해 10일 열리는 도시계획원회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의 방향과 사업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0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사업자측이 제안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상업면적) 비율 조정안’을 재심의한다.

현재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는 ‘1차 순환도로 내 원도심 상업지역과 광천동·운암동·풍향동·우산동·백운동 등 1차 순환도 연접 상업 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들어있다.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측은 이에 근거해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도 1차 순환도로 내 원도심 상업지역에 관한 단서조항에 해당한다”며 주거외 상가시설의 비율을 10%로 완화·적용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시설 면적을 ‘10%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제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을 사업자 측에서 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측은 이에 대해 “현재 부동산·건설 금융 환경 악화와 함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마저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은행 이자로만 매일 2억 원씩 지출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광주시에 5889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약속했다”며 “이번 상가 의무 비율 완화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160억원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해놓은 상태다.

광주시는 심각한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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