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검토…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종합)

정부,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검토…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종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06 15:08
수정 2024-10-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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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6 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6 교육부 제공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결국 이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의사 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학에는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으로 원활하게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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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사진은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2024.10.2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사진은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2024.10.2 연합뉴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컨대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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