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2명 재판에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2명 재판에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4-09-29 15:23
수정 2024-09-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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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前 산업부 과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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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과정 비리에 휘말린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전직 산업부 서기관급 간부 전모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사업시행사 관계자 이모씨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전씨가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 부지를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태안군이 목장 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응을 대가로 2018년 이씨를 전씨에게 소개한 또 다른 전직 산업부 과장 김모씨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전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씨는 부정 청탁 외에도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퇴직 후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전직 태안군 고위공무원 박모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이런 정황을 파악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합수단은 같은해 7월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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