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마련한 뒤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3만 500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2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코인을 1원에 구입하면 가상자산 시장 상장 시 최대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속였다. 자신들이 출시한 배달 앱 사업이 잘되면 평생 연금처럼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정당을 설립해 22대 국회에서 6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홍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층이다. 한명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에 투자하는 게 애국운동이고, 돈을 벌면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될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