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중앙지검 “참고하겠다”

검찰 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중앙지검 “참고하겠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9-24 22:53
수정 2024-09-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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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7로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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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앞두고 기자회견 연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 앞두고 기자회견 연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열린 수심위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종료 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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