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서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기소

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서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기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9-20 17:01
수정 2024-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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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원 피해…법정서 ‘범행 부인’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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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법정 흉기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받는 법정 흉기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받은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이날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로 63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A씨는 이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가 범행 당일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정 앞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부지법이 A씨의 흉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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