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보내줘” 현역 판정 못 받자 흉기 난동…20대 집행유예

“군대 보내줘” 현역 판정 못 받자 흉기 난동…20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12 16:25
수정 2024-09-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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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서울신문DB
병역판정검사. 서울신문DB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 청원경찰관 B(여·40)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5월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입영했으나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이듬해 12월 재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했지만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라는 이유로 다시한 번 퇴거 조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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