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개정 도로교통법…호흡 검사 후 시동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결격 기간만큼 ‘잠금장치’
타인이 대신 검사하거나 장치 없이 운전해도 처벌
실제 장치 부착 차는 2026년 10월부터 운행될 듯
상습 운전자 매번 ‘음주측정’해야 운전
다음달부터 5년 이내 두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사진은 경찰들이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는 모습.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큰 사람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호흡을 확인한 뒤에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1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음주 단속을 할 때 3~4초씩 불던 음주 측정을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주는 것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주요국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대비 운영 방안 및 로드맵 정책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장치 부착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15% 감소했고 재범률은 평균 60% 정도 줄었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 2회로 인한 2년간 결격 기간이 지났다면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르면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는 2026년 10월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결격 기간이 지나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단 차를 몰 수 있어서다. 결격 기간이 3년이었다면 3년 동안, 음주 뺑소니·사망사고로 결격 기간이 5년이었다면 결격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자신의 차가 아닌 렌터카 등 타인의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만 운전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를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매년 2차례 검사받고 운행 기록 등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아직 공급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장치 설치 비용은 200만~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치 부착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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