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 가능” 역제안

[단독]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 가능” 역제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9-08 12:11
수정 2024-09-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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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의정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3058명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2027년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날 국무조정실 발표에 대해 역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것으로, 증원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원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해야 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의협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 유예해야 한다. 빨라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중단되지 않으면 유급된 의대생 3000명을 포함, 준비 안 된 상태로 7500명이 입학하게 된다.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중 상당수가 또 휴학할 게 뻔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역시 계획대로 뽑지 못한다. 그나마 (증원) 논의가 가능한 게 2027학년도”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선 안 되며,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쌓인 다음 증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학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가 어려운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정부가 일을 저질러놓고 의사들한테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국민은 의료계가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먼저 양보할 수 없는 안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며,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도 사실이 아니고 의료계가 먼저 의견을 내야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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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도에 국한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의협은 이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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