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6일 고속도로를 포함한 22개 시·군 경북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교통경찰은 물론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낮시간대에는 주요 유원지와 식당밀집가 등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경찰은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경북경찰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3315건(일 평균 14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