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뉴스1
뉴스1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라고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독자만 53만 여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인물을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 사건 외에도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