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잡아가라”… 2시간 새 16번 허위 신고한 30대 집행유예

“마약사범 잡아가라”… 2시간 새 16번 허위 신고한 3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8-26 09:52
수정 2024-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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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뒤 도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며 6차례나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 11명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또다시 112에 6차례 전화를 걸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며 따졌다.

이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사고 조사 뒤 또다시 112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단속에 걸렸고 폭행당했다”, “내가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 첫 허위신고부터 음주운전, 마지막 신고까지 모두 2시간 안에 벌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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