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방 없어?” 유흥주점서 소화기 뿌리며 난동 부린 30대 조폭, 징역 2년

“빈 방 없어?” 유흥주점서 소화기 뿌리며 난동 부린 30대 조폭, 징역 2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19 17:59
수정 2024-08-19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일행들과 함께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종업원의 말에 다른 손님이 있던 방에 들어가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자 일행인 조폭 2명과 또다른 손님 2명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산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가진 뒤풀이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또래 조직폭력배 B씨 도피를 돕기 위해 B씨 증명사진으로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