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합뉴스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경찰청은 ‘국내일반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테러 대응 주관기관이 돼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특공대와 군 대테러특공대, 소방 대테러구조대 등 현장 대응 중심으로 대테러훈련을 했지만, 여러 관계 부처 의사 결정자들이 참여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차원의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이번 훈련은 울산공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고 뒤이어 드론을 이용한 화학 테러가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현장에서 울산경찰청장이 현장지휘본부장을 맡고 울산시장·울산소방본부·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군 화생방대대 등 11개 기관 367명이 참여해 상황 파악·전파, 현장 통제, 긴급 대피, 인명구조 등 실제 훈련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찰청, 국가정보원,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중앙 관계기관 38명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경찰청 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 간에는 통신망 연결을 통해 현장 상황 보고, 지휘·통제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경찰 제1의 책무”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별 대테러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테러 대비 태세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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