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는 2차 봉기를 항일 구국 투쟁으로 서술
동학 특별법도 항일무장투쟁 전개한 농민 중심 혁명
국가보훈부만 62년 전 내규에 묶여 유공자 서훈 보류
“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항일 구국투쟁이라고 가르치고, 동학특별법도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하는데 유독 국가보훈부만 유공자 서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를 놓고 60여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 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 구국 투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전시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초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동학기념재단은 지난 1990년부터 역사학계가 독립운동의 시작으로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차 동학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여 시작된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올해 3월 현재 1만 8018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 2722명이 서훈을 받았으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없다. 동학단체 등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손화중, 전봉준, 최시형 등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으나 모두 보류됐다.
이는 보훈부가 1962년 제정된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따라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직후의 을미의병으로 보고 있어서다. 보훈부는 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훈 내규를 62년째 고수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법 제4조는 유공자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동학 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지난달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이후로 명확히 규정했다.
신병구 재단 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 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져 경복궁 점령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갑오의병과 2차 동학혁명 참가자들이 서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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