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14 16:47
수정 2024-08-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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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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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을 건넨 전관 세무사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47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세무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 1~3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하는 행위와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축소하는 행위는 사회 일반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자정 기능이 마비된 세무관서의 뿌리 깊은 부패 문화는 우리 사법기관이 나서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 공무원의 금품 비리는 ‘국민에게 뒷돈 없이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인식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세금을 거래 대상으로 뒷돈을 챙기는 이런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의 진술 외에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300만원과 1000만원을 청장실에서 교부했다는 것은 오로지 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도 결국에는 B씨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 30년 간 공직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공정하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다”면서 “소수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절대다수의 직원들 노력이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결백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000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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