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21)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4일 ‘너 죽이고 감방가겠다’며 여자친구인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그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B양에게 소주를 강제로 먹인 뒤, 약 3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때렸다. B양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옷까지 벗겼다.
또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넣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가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자 A씨는 제 발로 119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선 A씨가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행각도 벌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B양의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새벽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5~6월 사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다.
특히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외한 타인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B양을 상대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21)씨가 B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며 받아낸 각서. 폭행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는 모습이다. 뉴스1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어머니는 “그 애가 엄마 가게도 알고 집도 알고 하니까 걔가 항상 애한테 죽인다고 그랬다. 너희 부모 죽인다고. 보복할까 봐 우리 애는 지금도 떨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양의 변호인은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