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상태로 재판行
“대화방 삭제 등 조직적 증거인멸도이수만 소송 대항 위해 시세조종까지”
악재 속 카카오는 2분기 최대 매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60)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62)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43)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추진 단계에서 카카오 그룹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고자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 자산 등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할 필요성이 컸기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하고 기업 자금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식 매집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은 아니었다고 카카오 임직원들이 입을 맞추고, 관련 내용이 오간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가 단순한 지분 확보가 아니라 시세조종까지 한 데는 당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지난해 2월 초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전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SM엔터 지분 9.05%를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적법한 방식인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패배할 확률이 높았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SM엔터 시세를 끌어올려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룹 총수가 기소된 악재 속에서도 카카오는 역대 2분기 중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은 2조 49억원, 영업이익은 1340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 18.5% 증가했다. 플랫폼(카카오톡을 통한 광고·커머스 등)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결과다.
2024-08-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