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환자(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6일 대구시에 따르면 가족 간병·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청년 및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봅·가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 구성원이 질병 등으로 간병과 돌봄이 필요할 경우, 비용 부담을 안고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생업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일상돌봄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가족의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해 병원 입원 중에 발생하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대 300만원, 밀알복지재단은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