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산물 바가지 요금 영상. 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TV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조사 결과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에 해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이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들이 판매한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TV’는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고 안전신문고에도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영상에서 플라스틱의 작은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특히 제주로 오는 항공권이 2만원인데 왕복보다 비싸 논란이 됐다.
제주도는 최근 바가지요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광객들도 차라리 일본을 향하고 있을 정도다.
도는 바가지 근절을 위해 지난 15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제주관광협회 건물) 3층에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는 여행객들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제 여행객들은 전용 전화(1533-0082)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와 QR 코드를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제주국제공항,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성산항)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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