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1심 판결에 항소

부산지검,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1심 판결에 항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7-08 18:39
수정 2024-07-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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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67)씨가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67)씨가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목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고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에 대해 “단순히 생명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구형보다 적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김씨가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사적 제재를 가한 김씨의 행동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범죄”라며 “이런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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