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신문 DB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다혜 씨 가족이 태국 이주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당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795명이 감사원에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관한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등을 감사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 제공 여부 등의 감사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등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고, 해외재산 반출 규모에 대한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선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의 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