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증거물. 뉴스1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심 속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A씨를 도박장 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업소를 관리한 그의 딸 B씨와 딜러 8명, 게임 참여자 107명도 불구속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 참가비로 10억원 받고 참가자들에게 칩 등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로 1억 2000만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딸 B씨는 손님들에게 칩으로 바꿔주는 환전 역할을 맡아 가게 운영을 도운 혐의다.
단속 업소 게임 참여자. 전북경찰청 제공
또한 A씨는 지인들을 동원해 인근 경쟁 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토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 중 2곳의 홀덤펍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게임 참여자들은 각자 수백에서 최대 5천만원 상당의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게임에 참여했거나 게임 금액이 큰 참여자들의 경우 도박임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전북과 인접 지지체 공무원 7명도 포함됐다. 게임 참가자들은 “도박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게임을 즐기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홀덤펍 현황.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으로 업주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처벌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추가 확인을 마치면 게임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