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늘어나는데… ‘무면허 수상레저’ 기승

사고 늘어나는데… ‘무면허 수상레저’ 기승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6-25 04:02
수정 2024-06-2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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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업체 ‘안전불감’ 상술

“뒤에 타면 5만원, 운전 10만원”
제트스키 1·2급 면허 필수인데
SNS엔 ‘나홀로 운전’ 광고 넘쳐
스킨스쿠버도 본인 자격증 필요
보험 가입 안 해 사고 처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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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인근 한강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 2018.6.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인근 한강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 2018.6.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달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던 김모(33)씨는 시속 50㎞가량으로 제트스키를 타다 운전 미숙으로 바다에 빠질 뻔했다. 다시 올라타 급히 시동을 끄고 강사를 찾았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강사는 “천천히 타라”는 말만 했다. 김씨는 “업체에서 ‘자전거랑 비슷해서 면허가 필요 없다’며 작동법만 알려 줬고, 면허가 없으면 들어가선 안 된다는 고지도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수상레포츠인 스킨스쿠버 체험을 한 신모씨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물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대로 된 사전 교육은 사실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수상레저 업체들이 면허가 없는 관광객에게 무분별하게 제트스키를 권하거나 안전 대책이 미비한 상태로 체험형 스킨스쿠버를 진행하는 등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수상레저 업체는 제트스키를 직접 운전해 보려는 관광객에게 웃돈을 받고 무면허 체험 상품을 팔고 있었다. 강사가 운전하고 뒷자리에 타면 20분에 5만원이지만 직접 운전하면 10만원을 받는 식이다. 직장인 박모씨는 “친구 4명 모두 면허가 없는데 강사가 괜찮다고 해서 대기표까지 뽑아 가며 타고 왔다”고 말했다.

제트스키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종 면허(1·2급)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1급 면허를 가진 감독자가 관리한다면 레저 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무면허 조종도 허용된다. 업체들은 이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소셜미디어(SNS)에 ‘나 홀로 직접 운전해 보기’라는 홍보성 글을 올리고 관리·감독하는 제트스키 보유 수나 탑승객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판매 중이었다.

또 자격증이 있는 강사와 함께 스킨스쿠버를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데 원래는 스킨스쿠버도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바나나보트로 불리는 모터보트 등 각종 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구체적인 교육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름 한철 장사를 하는 무등록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상술에 현혹돼 무면허 또는 안전 관리·감독이 부실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상레저 사고는 2021년 32건, 2022년 67건, 지난해 9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미미해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는 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면허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전하다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95건, 2022년 80건, 지난해 103건으로 집계됐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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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부경대 해양스포츠전공 교수는 “바다는 해경, 호수나 강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다 보니 일괄적인 단속이나 사전 점검이 부실하다”며 “무등록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환 서울시립대 스포츠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모르고 제트스키나 스킨스쿠버 등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교육 정도는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와 해경이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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