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박차
울산시청.
울산시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시는 또 울산테크노파크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이 있는 만큼 산업부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역에 값싼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