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의료사고 특례법에… 두 번 우는 환자들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사고 특례법에… 두 번 우는 환자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6-13 04:38
수정 2024-06-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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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의료인 공소 제기 면제 추진
환자 권익 제한 소지 ‘위헌’ 논란
소방·경찰 등과의 형평성도 문제
환자단체 “의료인 특혜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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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전면휴진 중단 촉구’ 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 촉구’ 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열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 휴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4.6.12 연합뉴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례법은 의사들이 소송 부담이 많은 필수의료를 꺼리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공소 제기 면제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하지만 환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발표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의사가 의료사고 피해액 전액 보상이 가능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해와 달리 사망 사고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환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나 유족이 소송으로 울분을 풀 길을 막아 버린 셈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특례법 제정에 앞서 피해자와 유족이 울분을 해소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단체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해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최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필수의료 기피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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