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이메일을 통해 ‘음어’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하 대표가 A씨에게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으로 A씨가 북한 공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도 “검찰이 오랜 기간 하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면서 그동안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잘못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