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개팅 주선에 공범 메신저로… 법망 비웃는 ‘감방 심부름꾼’

[단독] 소개팅 주선에 공범 메신저로… 법망 비웃는 ‘감방 심부름꾼’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6-04 02:36
수정 2024-06-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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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매매·차량 관리·금서 반입… 교묘히 법망 피해 ‘창살 사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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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재소자끼리 펜팔 주선하고, 소개팅처럼 이어 줘요. 교도소판 ‘나는 솔로’예요. 업체가 정한 은행에 돈 넣으면 성범죄자도 수위 높은 불법 음란 사진을 교도소 안에서 받아 볼 수 있어요. 스포츠 토토도 하게 해 주고 탄원서도 써 줘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 감옥이 더 심해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8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고 지난 3월 석방된 오정환(49·가명)씨는 ‘아는 사람만 아는’ 재소자 심부름 대행업체의 실태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돈만 주면 탈옥 빼고 뭐든 대행”

재소자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심부름 대행업체들은 돈만 받으면 19금 서적·사진 반입뿐 아니라 재소자 간 만남부터 자산 관리, 탄원서·반성문 대필, 공범과의 소통 주선까지 도와주며 편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은닉을 돕는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대행업체는 별다른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인력이 많지 않은 데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다 보니 ‘어둠의 거래’를 이어 가는 업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파악한 재소자 위주로 영업을 하는 전국의 심부름 대행업체는 90여개다. 출소자 등이 주로 근무하는데, 전직 공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 은닉 등 2차 범죄 우려

3일 서울신문이 재소자 심부름 대행업체 5곳과 출소자 등을 취재한 결과 대행업체를 통하면 교도소 담장 밖을 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 통상 ▲재소자 간 소개팅 주선 30만~200만원 ▲교도소 반입 금지 음란 도서 반입 50만~300만원 ▲탄원서 및 반성문 대필 15만~30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대행업체에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재소자 간 소개팅은 편지로 시작해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는 형식이다. 주로 남성 재소자들의 문의가 많지만 ‘법자’(법무부 자식의 줄임말로 돈 없는 재소자를 이르는 은어) 등에 해당하면 펜팔을 하기는 어렵다. 폭행 혐의로 수도권 내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이상진(38·가명)씨는 “소개팅하겠다고 낸 돈이 50만원이 넘는다”며 “재소자 사진을 받고 마음에 들어 연락했지만 잘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대행업체 직원은 “조건이 추가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상대 의 외모가 뛰어나면 200만원까지 써야 하는 때도 있다”고 전했다. 대행업체가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여성 재소자와 나누고, 펜팔로 음란한 대화를 이어 가는 이들도 있는 만큼 사실상 유사 성관계를 알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행업체는 재소자들의 가상자산 구매·판매 등 재테크도 돕는다. ‘손실금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매달 30만~100만원을 내면 대행업체가 전화나 편지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재소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상자산을 대리로 사고팔아 주는 방식이다. 지방의 한 대행업체 대표는 ‘재소자의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분하나’라는 질문에 “분석 자료를 유료로 구매한 재소자에게 상담 뒤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고 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공범과의 소통을 주선하는 업체도 있다. 재소자가 공범의 연락처, 주소 등을 넘기면 메시지 등을 대신 전달해 주는 방식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내에 있는 공범이라도 펜팔 등으로 위장해 소통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 내 반입 금지 물품인 수위 높은 음란 사진 등을 반입하는 것도 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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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입소 인원 증가 추세 및 검열 강화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금지 물품(전자·통신기기, 주류·담배·화기·음란물·사행행위 물품)을 반입해 징벌 처분된 건수는 2019년 167건에서 지난해 269건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대행업체는 법정구속 시 차량이나 기타 물품을 처분해 주는 ‘처분 대행’, 출소일에 재소자를 데리러 가는 ‘출소 픽업’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 징벌 처분과 형사 고발 조치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다. 대부분 대행업체는 등기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업체인 데다 지인들 간 소개로만 문의가 이뤄져 신뢰가 쌓여야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구조다. 명확한 관리 주체도 별도로 없다.

교도소 내 반입 물품에 대한 검열 강화 역시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가 3.4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다.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5만 6577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 4만 7924명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 반입된 도서는 총 42만 2050권에 달하는데 기관당 교도관 1명(대형기관 2명)이 반입 금지 도서 여부를 판단한다.

법무부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료 전자편지 폐지, 유해간행물 심의신청 강화, 대행업체 탈세 조사 의뢰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 시행 이후 반입 음란도서도 52% 정도 줄고 대행업체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음란도서 반입 등이 쉽게 이뤄진다는 건 대행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실적으로 중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형집행법 등 관련 법 개정 및 도서 반입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온 재소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도관 수를 늘려 검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이런 대행업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행업체 이용이 적발되면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접견을 가족 또는 친지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행업체를 아예 양지로 나오게 한 뒤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소 내 허용 품목 등을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해 제도 안에서 수용자들의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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