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차를 움직이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 끝에 경기 과천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추궁했고, A씨는 “전날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 내부에서 하얀 가루 등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성북구에서는 약물과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불을 낸 30대 B씨가 체포됐다. B씨는 전날 오전 3시 20분쯤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낸 혐의(방화)를 받는다.
B씨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차 밖으로 나와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내부는 전소됐다. B씨는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