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문보고서 검토 후 임명 여부 결정…더불어민주당 “재고 촉구”
지난 24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최근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 ‘부적합 의견’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가 경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 결과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첫 사례다.
정 후보자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여년간 근무하며 연구, 강의, 정책 자문 등을 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정 후보자가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춰야 할 추어야 할 지도력,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했다.
그 결과 후보자가 규모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 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경영 능력이나 지도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점, 임명 이후에도 대학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어서 대표이사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을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또 지역 연고가 부족해 지역 현실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부족한 점, 과거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태림 인사청문위원장은 “후보자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깊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지녔지만, 재단에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직무 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된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송부됐다.
경북도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해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정재훈 교수는 서울여대에 재직하면서 수업 중 욕설이 들어간 성차별 발언과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대자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임명 재고를 요구했다.
도와 도의회는 2016년 12월 산하기관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도의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도지사의 임명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