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1.5㎏ 2통 외부 반출, 견책 징계·6천 원 부과
법원 “새 고추장도 1통 3000원, 유통기한 지나 재산가치 없다”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해 견책 징계와 예치금 6000원이 부과된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해병대 A중령이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중령은 백령도 B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A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보름가량 뒤 A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A 중령은 당시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자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A 중령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법원 “새 고추장도 1통 3000원, 유통기한 지나 재산가치 없다”
고추장 자료 사진(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해병대 A중령이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중령은 백령도 B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A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보름가량 뒤 A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A 중령은 당시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자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A 중령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