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08 16:09
수정 2024-05-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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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사무소 유사 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8일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에 선거 사무소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고, 이 포럼이 SNS에서 하 교육감을 홍보하는 활동 등을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이 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했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활동을 했지만, 이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 유사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럼이 하 교육감의 홍보 활동에 치중했고, 중도보수 단일 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 사무소 유사 조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한 하 교육감이, 선거 공보에 이 학교들의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것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의 교명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교명 기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육 현장의 책임자인 하 교육감이 당선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하고,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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