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밀 유출 방지”… 특허청 개선위 출범

“기업 기밀 유출 방지”… 특허청 개선위 출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5-07 18:34
수정 2024-05-0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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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권 확보와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등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특허청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와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법조계,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가동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에 관한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경법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강화된 규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 마련, 후속 보완 조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증거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가 불분명하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직접 설명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검사와 가해자의 진술 중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황이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4-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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